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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주의 종목(관리종목), 제약/바이오 뻥튀기 공시 주의

주공 2018. 8. 16.

이번 포스팅은 투자 시 주의를 해야할 종목으로 보야 겠네요.

12월 결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법인 가운데 5개사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났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 차바이오텍, 트레이스, 에프티이앤이 등 코스닥 상장사 4개사와 코스피의 세화아이엠씨가 법정 제출 기한인 전날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요. 코스닥 상장사 중 4곳은 이미 관리 종목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2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반기보고서 미제출 업체(5곳)

  • 와이디온라인(거래중지)

  • 트레이스(거래중지)

  • 에프티앤이(거래중지)

  • 세화아이엠씨(거래중지)

  • 차바이오텍

이중 와이디온라인은 작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어서 24일까지도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니 투자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받았거나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 사유가 발생종목들도 나왔는데요. 이들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관리종목 신규 지정(8곳)

  • MP그룹(코스닥)

  • 데코앤이(코스닥)

  • 와이오엠(코스닥)

  • 디젠스(코스닥)

  • 피앤텔(코스닥)

  • 삼화전자(코스피)

  • 성지건설(코스피)

  • 세화아이엠씨(코스피)

코스닥 관리종목 가운데 이번 반기 결산과 관련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은 모두 18개 업체이며 기존 관리종목 가운데 행남사와 일경산업개발은 기존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해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는 앞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관련 심의를 받고 있으며, 세화아이엠씨는 작년도 재감사보고서를 지난 13일 내고서 반기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경우여서 추후 반기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 유지 여부가 결정 된다고 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18곳)

  • 와이디온라인

  • 차바이오텍

  • 트레이스

  • 에프티이앤이

  • 엠벤처투자

  • 우성아이비

  • 디에스케이

  • 에스마크

  • 디엠씨

  • C&S자산관리

  • 파티게임즈

  • 씨씨에스

  • 위너지스

  • 모다

  • 레이젠

  • 한솔인티큐브

  • 감마누

  • 지디

두번째는 제약/바이오의 뻥튀기 공시 건인데 이 때문에 금일 제약/바이오 섹터가 많이 빠진 상태 입니다. 뒷북 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제라고 하는게 어디냐 싶네요.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묻지마’ 공시에 드디어 제동을 걸었네요. 금감원은 15일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신약 개발과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이 신약 개발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연구개발 활동’ 부문에,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의 주요 계약’ 부문에 세부적으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했는데요.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해 중요 항목을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한 통일된 서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처를 한 건 상당수 제약/바이오 상장사가 ‘신약 개발’이나 ‘기술 수출’ 등을 내세워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신약 개발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신약 후보 물질 발굴→전 임상 시험(동물 대상 독성·부작용 확인)→임상 1상→임상 2상→임상 3상→판매 승인’ 등 많은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 1상까지 가기도 쉽지 않으며 임상 1상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실제 판매 승인까지 가는 확률은 9.6%에 불과할 정도로 신약개발이 어려운데 작년~올해 초 임상 시험만 하면 연속 상한가가 나오는 등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데 실체 없이 뻥튀기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기술 수출 계약을 맺더라도 성공 보수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도 알수가 없었죠. 또한 신약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고 매출이 나와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그마저도 높은 실패 가능성 탓에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성공 보수 수취율은 다른 일반 제조업 등에 비해 낮습니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이 초기 단계의 성과를 부풀려 공시하면서 투자자들만 피해를 봤으며 일부 업체들은 신약 개발 실패나 중단 사실조차 공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금강원의 제제는 3분기 사업보고서 부터 적용 되며 강제 사항은 아니라 공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모범 규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나 너무 늦은감이 있죠. 이미 해먹을 수 있는건 다 해먹었을 거고...공매도로 한번 더 해먹을 기회를 주는 듯 싶네요.

아무튼 투자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상투는 항상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저점 대비 70~100% 종목은 항상 조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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